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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측정

· 환경부 지정 소음∙진동 측정전문 기관

· 공장, 공사장, 항공기, 철도, 도로, 생활소음 등 소음·진동 배출 허용기준, 규제기준, 관리기준, 환경기준 측정대행 전문기업

· 30년 이상의 노하우, 최신 장비, 숙련된 전문가를 기반으로 환경질 측정, 자가 측정, 모니터링 등 다양한 소음·진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

소음진동 서비스 분야

· 공장 소음·진동 자가측정

· 통합환경허가 사업장 소음진동 자가측정

· 공사장 소음·진동 측정

· 항공기, 철도, 도로 소음·진동 측정

· 생활 소음·진동 측정대행

· 연구목적의 소음·진동 측정대행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

관련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적용분야

· 공장 소음∙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 발파 소음∙진동

· 생활 소음∙진동

· 항공기 소음

· 도로 소음∙진동

· 철도 소음∙진동

·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 프로젝트 (측정/모니터링)

소음∙진동 분야별 기준, 측정지점,
지점수, 측정 시간/횟수

구분 분야 기준 측정지점 지점수 측정시간 및 회수
소음 환경소음 소음환경기준 옥외 당해지역의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대표지점 낮(06:00~22:00) 2시간 이상 간격 4회
밤(22:00~06:00) 2시간 이상 간격 2회
공장소음 공장소음 배출
허용기준
공장의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자의 부지경계선 2지점 이상 낮(06:00~18:00)
저녁(18:00~24:00)
밤(24:00~06:00)
시간대별 소음발생시각
생활소음 생활소음 규제기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2지점 이상 소음발생시각
발파소음 생활소음 규제기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1지점 이상 소음발생시각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생활소음 규제기준 피해가 예상되는 실 2지점 이상 소음발생시각 (2회 이상)
도로소음 교통소음관리기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2지점 이상 주간(06:00~22:00) 4시간 이상간격 2회
야간(22:00~06:00)4시간 이상간격 2회
철도소음 교통소음관리기준 옥외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대표지점 주간(06:00~22:00) 2시간 이상 간격 2회
야간(22:00~06:00) 1회
항공기소음 항공기소음의 한도 옥외 항공기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대표지점 7일간 연속 측정
층간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피해가 예상되는 실 1지점 이상 1시간 연속 측정
진동 공장진동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공장의 부지경계선 또는피해자의 부지경계선 2지점 이상 낮(06:00~22:00)
밤(22:00~06:00)
시간대별 진동발생시각
생활진동 생활진동 규제기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2지점 이상 진동발생시각
발파진동 생활진동 규제기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1지점 이상 진동발생시각
도로진동 교통진동 관리기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2지점 이상 주간(06:00~22:00) 4시간 이상간격 2회
야간(22:00~06:00)4시간 이상간격 2회
철도진동 교통진동 관리기준 옥외 철도진동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대표지점 주간(06:00~22:00) 1회
야간(22:00~06:00)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