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지정 소음∙진동 측정전문 기관
· 공장, 공사장, 항공기, 철도, 도로, 생활소음 등 소음·진동 배출 허용기준, 규제기준, 관리기준, 환경기준 측정대행 전문기업
· 30년 이상의 노하우, 최신 장비, 숙련된 전문가를 기반으로 환경질 측정, 자가 측정, 모니터링 등 다양한 소음·진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
· 공장 소음·진동 자가측정
· 통합환경허가 사업장 소음진동 자가측정
· 공사장 소음·진동 측정
· 항공기, 철도, 도로 소음·진동 측정
· 생활 소음·진동 측정대행
· 연구목적의 소음·진동 측정대행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
·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 공장 소음∙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 발파 소음∙진동
· 생활 소음∙진동
· 항공기 소음
· 도로 소음∙진동
· 철도 소음∙진동
·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 프로젝트 (측정/모니터링)
구분 | 분야 | 기준 | 측정지점 | 지점수 | 측정시간 및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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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 환경소음 | 소음환경기준 | 옥외 당해지역의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 대표지점 | 낮(06:00~22:00) 2시간 이상 간격 4회 밤(22:00~06:00) 2시간 이상 간격 2회 |
공장소음 | 공장소음 배출 허용기준 |
공장의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자의 부지경계선 | 2지점 이상 | 낮(06:00~18:00) 저녁(18:00~24:00) 밤(24:00~06:00) 시간대별 소음발생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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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 생활소음 규제기준 |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 2지점 이상 | 소음발생시각 | |
발파소음 | 생활소음 규제기준 |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 1지점 이상 | 소음발생시각 | |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 생활소음 규제기준 | 피해가 예상되는 실 | 2지점 이상 | 소음발생시각 (2회 이상) | |
도로소음 | 교통소음관리기준 |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 2지점 이상 | 주간(06:00~22:00) 4시간 이상간격 2회 야간(22:00~06:00)4시간 이상간격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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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음 | 교통소음관리기준 | 옥외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 대표지점 | 주간(06:00~22:00) 2시간 이상 간격 2회 야간(22:00~06:00)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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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 | 항공기소음의 한도 | 옥외 항공기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 대표지점 | 7일간 연속 측정 | |
층간소음 | 층간소음의 기준 | 피해가 예상되는 실 | 1지점 이상 | 1시간 연속 측정 | |
진동 | 공장진동 |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 공장의 부지경계선 또는피해자의 부지경계선 | 2지점 이상 | 낮(06:00~22:00) 밤(22:00~06:00) 시간대별 진동발생시각 |
생활진동 | 생활진동 규제기준 |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 2지점 이상 | 진동발생시각 | |
발파진동 | 생활진동 규제기준 |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 1지점 이상 | 진동발생시각 | |
도로진동 | 교통진동 관리기준 |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 2지점 이상 | 주간(06:00~22:00) 4시간 이상간격 2회 야간(22:00~06:00)4시간 이상간격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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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진동 | 교통진동 관리기준 | 옥외 철도진동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 대표지점 | 주간(06:00~22:00) 1회 야간(22:00~06:00) 1회 |